호주 지방정부법 번역작업 추진
지방국제화재단 시드니사무소는 외국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관련 법령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2007년 주요시책사업으로 이를 전문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특히 호주를 비롯한 서구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정치, 역사적 배경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법령을 통해 지방사무의 범위, 지방정부의 기능, 조직, 재정 등 다방면에서 그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호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헌법의 제도적 보장이 없이 각 주 지방정부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호주 정치,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방정부법 번역작억을 시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긴 법령제목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법
Chapter 1 서문
1 법령의 명칭
2 효력의 개시
3 용어의 정의
4 왕권에 대한 구속 여부
5 법령의 지역적 적용범위
6 문장 주석(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 법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Chapter 2 법령의 목적
7 이 법령의 목적
Chapter 3 지방정부 헌장
8 지방정부의 헌장
Chapter 4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투입
Part 1 회의의 공개
9 회의의 공지
10 회의에 참가자격이 있는 자
10A 일반 공중에 공개가 제한되는 회의
10B 일반 공중에 공개가 제한되는 회의와 관련한 제한 사항들
10C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비공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공지
10D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이유의 제시
10E (폐지)
11 회의자료에 대한 공개
Part 2 정보의 공개
12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12A 정보 공개의 제한
12B 문서의 복사
13 기록의 보존 및 보유
Part 3 지역주민의 의견 표명
Division 1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14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Division 2 법령에 의한 필요적 주민투표
15 법령에 의한 필요적 주민투표
16 법령에 의한 필요적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
17 주민투표의 효과
Division 3 지방정부의 여론수렴 및 법령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적 규정
18 지방종부의 여론수렴 및 법령에 의한 주민투표에 적용되는 규정들
19 여론수렴일 또는 법령에 의한 주민투표일
20 여론수렴 및 법령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의 실행
chapter 5 지방정부의 기능
21 이 법령에 의한 기능들
22 다른 기능들
23 보조적, 부차적, 부수적 기능들
23A 사무총장의 가이드라인
Chapter 6 지방정부의 서비스
Part 1 일반사항
24 상품, 서비스, 시설의 제공 및 역무의 실행
Part 2 공공 용지
Division 1 공공용지의 분류 및 재분류
25 모든 공공용지의 필요적 분류의무
26 분류의 의미
27 분류의 방법
28 지역환경계획 초안의 준비
29 재분류시 주민공청회
30 지역주민 용지(community land)의 공용지(operational land)로의 재분류
31 1993년 7월 1일 이후 획득된 용지의 분류
32 환경계획 및 평가법 1979 제94조 하에 기부된 용지의 재분류
33 공용지(operational land)의 지역주민 용지(community land)로의 재분류
34 의회의 결정에 의한 분류 및 재분류시 지역주민에 대한 공지
Division 2 지역주민 용지(community land)의 사용 및 관리
35 지역주민 용지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되는 규정들
36 지역주민 용지 관리 계획 초안의 준비
36A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포함하는 지역주민 용지
36B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포함하는 지역주민 용지
36C 두드러진 자연적 경관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주민 용지
36D 문화적 중요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주민 용지
36DA 비밀에 부칠 수 있는 원주민과 관련한 중요한 지역, 항목에 대한 장소
36E 자연경관지역
36F 운동경기장 지역
36G 공원지역
36H 문화적 중요지역
36I 일반 지역주민 용도지역
36J 삼림지역
36K 습지지역
36L 경사지역
36M 수로지역
36N 해변지역
37 지방정부 소유가 아닌 지역주민 용지 관리계획의 필수사항들
38 관리계획 초안의 일반공중에 대한 공지
39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지
40 관리계획의 채택
40A 제안된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
41 관리계획의 수정
42 환경계획의 폐지 또는 중지
43 일반주민의 환경계획의 활용
44 환경계획채택 중에 있는 지역주민용지의 사용
45 지역주민용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취급방법
46 지역주민용지의 임대, 사용허가 등
46A 임대, 사용허가 등의 방법
47 5년 초과 임대 또는 사용허가 등
47A 5년 이하 임대 또는 사용허가 등
47AA 촬영과 관련한 임대 또는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별 규정
47B 자연경관지역에 대한 임대 및 사용허가 등
47C 지역주민용지의 재임대
47D 임대 또는 사용허가 등이 아닌 지역주민용지의 점유
47E 지역주민용지의 개발
47F 지역주민용지의 공공도로 건설시의 기부
Division 3 기타규정
47G 공청회
48 특정 보존지역에 대한 책임
49 분할, 양도 등과 관련한 일반공중용 보존지 및 하수지역
50 1964년 6월 15일 이전에 승인된 분할등과 관련한 일반공중용 정원, 여가공간, 하수지역
51 하수목적을 위한 용지의 사용
52 환경계획 및 평가법 1979 제28조의 효과
53 토지 등재
54 토지분류 증명
54A 일반용어로 기술된 지역주민용지
54B 예술학부 수탁자에 관한 법 1902 하의 사적 수탁의 양도
Part 3 서비스 기능에 적용되는 제한 및 자격조건
Division 1 경쟁입찰
55 경쟁입찰을 위한 필요사항
Division 2 상하수도, 강우 관련 작업 및 시설
56 규정의 적용
57 사업의 시공
58 사업의 양도
59 사업의 귀속
59A 상하수도, 강우시설의 소유권
60 토지 및 수자원관리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업
61 특정사업에 대한 토지 및 수자원관리 장관의 지침
62 긴급상황에 있어서의 장관의 권한
63 지침위반의 효과
64 개발업자
65 토지 및 수자원관리 장관의 권한
66 행정관리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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