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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자전거 도로 관련 규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30
프랑스의 자전거 도로 관련 규정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30 09:47:52
최종수정일 2024-11-01 08:51:48
 

프랑스의 자전거 도로 관련 규정


1. 도로 교통법 상의 자전거도로 관련 규정


   프랑스 도로교통법 R110-2조(2008.7.30 개정)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차도 편입 자전거 도로, 시속 30km 미만 자전거 통행 등 자전거 도로의 유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 지침(Schema Directeur) 이나 도시계획 지역 지침(PLU) 수립 시 해당 자치단체의 도로 사정에 맞게 자전거도로 설비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설비와 관련된 상세 기술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www.easydroit.fr/codes-et-lois/article-R110-2-du-Code-de-la-route/A35959/ 



2. CERTU 권장 규범


   건설교통부 산하 연구소인 CERTU에서 간행한 “자전거도로 설비 권장 규범 Recommandations pour les amenagements cyclables” (2007년 재간) 에는 자전거 도로의 기본 폭을 "1.5~2.0m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 종류별로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파리시의 자전거 도로 정비


   파리시의 경우 도시계획지침 Schema directeur 수립 시 그 계획도 속에 “자전거 관련 도시계획”을 별도의 단원으로 독립시켜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도심 자전거 이용 권장에 적극적인 도시입니다.


   자전거 도로 설비 기준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단일 규범을 적용하기 보다는 위의 CERTU 권장규범을 기준으로 하되


   - 제한시속 30km 미만 도로 (1일 3,000대 미만 차량 통해)에는 역방향 자전거 도로를

   - 30km 이상 1일 5,000대 미만 차량 통행 도로에는 차도 속에 편입시킨 자전거 도로를

   - 전체 도로 폭이 편도 4.9m 이상인 도로에는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 도로 정비와 관련된 기타 참조를 위해 FFCT "프랑스 자전거 여행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며 http://www.ffct.org/securite/charte/02.htm , 앞서 말씀드린 CERTU의 권장 규범은 책자로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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