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2. 영 국
(1) 전체적인 특징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 의미에서 노동기본권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법률적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은 노동조합의 제반 활동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의 면책으로서 인정됨.
- 즉, 단결, 단체교섭, 파업 등에 대해 법적으로 억압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영국에서 공무원의 단결을 인정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는 우정성의 하급직원들이 우정성장관에게 조합의 승인을 얻고 교섭에 성공하면서 부터임(1890년과 1906년)
∘1946년 노동당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관계도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와 동일하게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됨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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