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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30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30 15:19:27
최종수정일 2024-11-01 08:25:54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일본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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