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등봉시위원회
과급(계장급)공무원 “3단계”선발제도 시행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등봉시 과급(계장급) 공무원의 선발업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을 심화시키며 공무원 선발과 임용과정중의 민주확대 및 군중이 공무원 선발임용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와 참여권, 선거권, 감독권을 이행하도록 하며 인재선발과 임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제도개역심화 개요”의 필요와 “당과 정부지도자 선발임용사업조례”의 규정 및 우리 시의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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