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공무원법 (총칙)
발표부서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일자: 2005년 4월 27일
제15차 회의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우수한 자질의 공무원을 육성하고, 근면 검소한 행정을 추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본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법에 의거하여 공직을 이행하고, 국가 행정 편제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본 법률을 적용한다.
공무원중 지도층의 형성, 임면, 감독 및 법관, 검찰관 등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관해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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