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가. 공무원의 노조활동 및 파업권 보장
- 1946년 헌법 전문 (Preambule) 6조 (별첨) : “모든 인간은 조합활동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통해 공무원 노조활동 원칙적 보장
- 1958년 헌법 34조 (별첨) : 법률제정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
- 1983년 7월 13일 법 (Loi n°83-634) 10조 (별첨) : 공무원 파업권 보장
나. 공무원 노조활동 편의 보장 및 전임자 관련 규정
- 1982년 5월 28일 행정명령 (Decret n°82-447) (전문별첨) : 공무원 노조활동 편의 보장을 위한 제반 규정으로 16조에 전임자 관련 규정 포함
2. 노조 활동 및 전임자 운영
가. 전임자 운영
- 전임자 인원 기준
· 25,000 미만 고용인 공공기관 350명 당 1자리
· 25,001~50,000 고용인 375명 당 1자리
· 50,001~100,000 고용인 400명 당 1자리
· 100,001~150,000 고용인 425명 당 1자리
· 150,001~200,000 고용인 450명 당 1자리
· 200,001~300,000 고용인 500명 당 1자리
· 300,001~450,000 고용인 1,000명 당 1자리
· 450,001~600,000 고용인 1,500명 당 1자리
- 전임자 신분 및 급료
· 전임자 선출은 노조별 자체 운영규칙에 의거함
· 전임자 선출에 따라 노조는 사측과 정부 (공직부) 에 통보할 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음
· 전임자 신분은 임기 동안 임무면제 (decharge d'activite de service) 상태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며, 임명 이전 상태의 본봉과 수당이 그대로 지급됨
· 전임자가 임기를 종료한 경우 사측은 계급과 직렬에 합당한 직위로 즉시 복귀시켜야 함
나. 노조 활동 관련
- 일반 노조원의 조합 활동과 회합은 원칙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가능 (상기 행정명령 4조)
- 각 기관에서는 단위 노조 중 다수 노조 1개에 한하여 월 1회 노조활동 홍보 모임을 1시간동안 근무시간 중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 (상기 행정명령 5조)
- 상기 홍보 회합 이외의 노조활동의 경우 전임자는 근무시간 구애없이 노조활동이 가능하나 전임을 받지 못한 단위노조 대표는 근무면제 특별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상기 행정명령 12조)
- 근무면제 특별허가 (Autorisation speciale d'absence) 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연중 10일 초과할 수 없으며 노조 국가총회, 대의원회의, 지역총회, 연계총회 등 제한된 회합에 한함 (상기 행정명령 1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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