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목적
자립 의사가 있으면서 노숙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2. 법률 공포일, 시행일, 실효일
가. 공포일 : 2002.8.7
나. 시행일 : 2002.8.7
다. 실효일 : 시행일로 부터 기산해 10년을 경과한 날에 효력을 잃는다.
3. 시사점
우리나라도 대도시의 노숙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일본은 노숙자에 관해 어떤 정책(법률)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 필요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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