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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봉시 초급 간부인사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등봉시 초급 간부인사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4:46:18
최종수정일 2024-11-01 07:57:41
 

중국공산당 등봉시위원회

과급(계장급)공무원 “3단계”선발제도 시행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등봉시 과급(계장급) 공무원의 선발업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을 심화시키며 공무원 선발과 임용과정중의 민주확대 및 군중이 공무원 선발임용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와 참여권, 선거권, 감독권을 이행하도록 하며 인재선발과 임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제도개역심화 개요”의 필요와 “당과 정부지도자 선발임용사업조례”의 규정 및 우리 시의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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