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시의 도로폭 기준
1. 도로교통법 상의 규정
도로 교통과 관련된 기본법인 프랑스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R312.10조 이하)에는 경차 1.7m, 4x4차 2.2m, 캠핑카 2.3m 등 자동차 차폭의 최대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차도의 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해당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야 하며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 자치단체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일반법 Code Generale de Collectivites Territoriales, 전원법Code rural 과 연계됨)
2. 건설, 환경, 지속개발부 지침
도로 건설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도로 시공 시 권장하는 규격을 첨부 도면과 같이 3.00~3.50 m로 제시하고 있으나(유럽 권장 표준 3.5m) 이는 권장 사항으로 지방도 시공 시에는 지형 및 교통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재량을 발휘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3. 파리시 내부 규정
중세와 근대에 개발된 도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 많은 파리시의 경우 좁은 도로나 일방통행로가 많이 존재하며 그 도로의 최소 폭은 다음과 같음
- 일방통행 도로 : 2.7m
- 일방통행 도로 + 노변 주차공간 : 4.5m (2.7+1.8)
- 버스전용차선 (자전거 병행) : 4.5m
- 자전거 전용 도로 : 1.5m (편도)
- 양방향 도로 최소 차선 : 2.4m
4. 속도 제한 관련 규정
일반 도로의 도심 속도 제한은 시속 50Km로 정해져 있으나 교통 수요와 도로 사정, 보행자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시내 많은 구간에 시속 30Km의 제한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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