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법제
가. 경과 및 개요20)
독일 최초의 근로시간 규제법제는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프러이센법(1839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통해 군에 입대할 소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보호법제가 아니었다.
1일 8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1918년으로 ‘무장해제계약’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23년의 경제불황으로 8시간노동제에 대한 수많은 예외(예, 자발적 시간외근로)가 인정되었으며 10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다. 계속되는 심각한 실업난으로 인하여 1926년에 자발적인 시간외근로 인정 규정을 삭제하고, 시간외근로에 대해 25%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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