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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기술유출방지제도 현황 및 시사점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30
기술유출방지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키워드
등록일 2009-09-30 13:03:17
최종수정일 2024-11-01 07:46:03
 

1. 요 약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치열한 경쟁으로 산업기술을 대가 지불없이 도용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 이러한 기술유출은 외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특정기술이 경쟁기업에 공개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에 부정적 영향 초래


미국은 ‘90년대 중반이후 각종 입법활동 및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범정부적으로 대응


  ① 수출통제(수출관리법 등) : 국가안보․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상품과 기술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사람에 의해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 수출통제 권한은 통제목적, 대상품목의 성격 및 대상국에 따라 상무부를 비롯하여 국무부․재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


  외국인투자제한(Exon-Florio 법 등) :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미국기업 획득․합병․인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동법에 근거,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항만 등 주요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


  ③ 불법 경제스파이 처벌(경제스파이법 등)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 소유기술에 대한 경제․산업 스파이 활동 등에 따른 불법적인 해외유출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처벌


우리의 경우 국가 및 기업이 R&D 투자를 강화한 결과, 기술 경쟁력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도달


  ◦ 첨단기술이 경쟁국 또는 경쟁기업에 유출되지 않도록 수출통제, 외국인투자 제한, 불법경제스파이 처벌 등 선진제도 벤치마킹 필요


  ◦ 다만 제도 도입시, 기업들에 규제로 인식되지 않고, 투자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국내실정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노력 필요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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