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地方自治法
제1편 총칙
제1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지방자치의 本旨에 기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구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大綱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기본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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