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시 비기동차 도로교통관리조치
반포단위 : 심양시 인민정부
반포기간 : 1997년 6월 1일
전문
제1조 비기동차 도로교통관리를 위하여, 교통질서 유지보호, 교통관리행위 규범, 국가 유관 법률근거, 법규의 규정, 시의 실제상황과 결합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법은 비기동차, 이는 도로상 운행 또는 정지해있는 자전거, 삼륜차, 수동차, 우마차, 장애인 전용차 (기계동력이 장치가 없는 차)를 일컫는다.
제3조 본 시의 범위 내 2환로 도로상 동행하는 모든 비 기동차량은 균등하게 본 조치를 준수해야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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