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청주시(靑州市) 투자유치 활성활 특별법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청주시의 투자유치 목표 책임제를 실현하고, 투자유치 심사 및 상벌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청주시의 투자유치 업무를 활성하기 위하여, 청주시의 실제 현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제2조 투자유치 심사 및 상벌 대상은 청주시 시 위원회와 청주시 시 정부가 하달한 투자유치 업무 지표 가운데서 투자유치 책임을 맡은 鎭(진), 街道(가도)등 지방 행정 기구 및 청주시의 관련기관, 그리고 투자유치 항목 추천인이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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