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윤리 규정
공무원의 부정을 경계하고, 규율을-바로-잡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주목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 력을 해 왔다. 1996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사무차관등의 회의에서 정부가 실효있는 부정방지와 문제발생을 방지하는데에 適正한행정집행체제를 확립함과 함께, 각 관청에서는 공무원윤리규정에 따라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추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하도 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이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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