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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례의 입법예고 관련 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법령 및 조례의 입법예고 관련 자료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5:33:17
최종수정일 2024-11-01 08:00:37
 

법령 및 조례의 입법예고 관련 자료


1. 프랑스 법 제정 절차

프랑스의 경우 법 제정에 있어 입법 예고 기간이란 개념을 제도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제정 및 효력발생까지의 절차를 보면

가. 정부 부처에서 법안 (projet de lois)을 국회에 상정하면

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심의 의결하고 양원의 의결이 끝난 법안은 다시 정부에 송부됩니다.

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또는 관계 장관)에 의해 해당 법안을 법으로 공포(promulgation)하며 공포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라. 해당 법의 시행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아 대통령 (관계 장관)이 시행령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법 공포에 대한 근거 규정

법 공포에 대한 근거 규정은 프랑스 헌법 제 10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국회(양원) 의결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promulguer)하며, 이 기간내에 해당 법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법안은 거부할 수 없다.”


원문 : Art. 10. -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promulgue les lois dans les quinze jours qui suivent la transmission au Gouvernement de la loi definitivement adoptee.

Il peut, avant l'expiration de ce delai, demander au Parlement une nouvelle deliberation de la loi ou de certains de ses articles. Cette nouvelle deliberation ne peut etre refusee.


3. 헌법위원회의 위헌성 심사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 이전 위헌성 여부를 헌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의 공포는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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