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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방지 조례08081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자동차 공회전 방지 조례080819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6:06:07
최종수정일 2024-11-01 07:45:03
 

자동차 공회전 방지 조례


□ 도입배경


  동경도에서는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2000.12.20)”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의 내용 중에 특히 도심환경개선을 위한 도내에서의 자동차 주․정차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내용


 1. 운전자의 의무(제52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는 이를 주차하거나 또는 정차할 때에 해당 자동차 등의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외대상

 1. 신호 대기 등 도로 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정지하는 경우

 2. 교통의 혼잡 등 도로 또는 교통의 상황에 의해 정지하는 경우

 3. 사람의 승강을 위해서 정지하는 경우

 4. 냉동차, 의료용차, 청소차등의 동력으로서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5. 긴급 자동차를 용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2. 사업자의 의무(제53조)

  자동차등을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전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설치자 및 관리자의 의무(제54조)

  주차장의 설치자 및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게시물 등의 방법에 의해 안내하여야 한다


4. 외부전원설비의 설치노력의무(제55조)

  냉장시설 등의 장치가 있는 화물자동차 설치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공회전 방지를 위한 냉장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전원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5. 위반시의 권고(제56조)

  지사는 제52조에서 5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시사점

  최근 고유가에 다른 물가상승과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 방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심환경개선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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