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쥬쿠구 위법주차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헤세이 4년 12월 4일
조례 제 72호
(목적)
제 1조이 조례는, 위법주차등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도로가 공공의 시설로서 일반 교통의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보해, 따라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보관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조이 조례에 대하고,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데 밤.
(1) 자동차등 도로 교통법(쇼와 35년 법률 제 105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 1항 제 9호에 규정하는 자동차 및 동항 제 10호에 규정하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말한다.
(2) 위법주차등 법 제 44조, 제45조 제 1항 혹은 제2항, 제47조 제 2항 혹은 제3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해 자동차등을 주차하는 행위 및 자동차의 보관 장소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 145호) 제11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장의 책무)
제3조 구장은, 위법주차등의 방지에 관해서 넓고 구민, 사업자 그 외 관계자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책정해, 그 실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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