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임기로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수행 중 과실이 있을 경우 먼저 해당 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체장 개인 과실이 명백할 경우 단체장은 민, 형사법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데, 민,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재산형, 자유형 등의 형벌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 등 명예형이 동반되어 처벌될 수 있고, 피선거권 박탈 시 단체장은 자동적으로 직무 면직 당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 형사 처벌에 의하지 않고 중앙 정부가 단체장을 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된 범위내에서 행사되기는 하나 민법, 형법 등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과실에 대해 내무부 장관과 각료회의는 정직과 면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첨부 자료는 관계 법령과 판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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