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일본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