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공민관은 시정촌 내 일정구역내의 주민을 위하여 실제 생활에 맞는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각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교양의 향상, 건강의 증진, 정조의 순화를 도모하므로써, 생활 문화의 진흥, 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교육법 제 20조).
2. 공민관의 설치
공민관은 시정촌에 설치한다(사회교육법 제 21조 제 1항). 시정촌이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이외의 공민관은 민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하는 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사회교육법 제 21조 제 2항).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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