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시 지하구간 권리설정
국토교통성 “새로운 도시공간 大深度地下”
- 大深度地下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 지하 40m를 초과하는 깊이의 사업 가능
- 하수도 터널 : 50m
- 지하철 동서선 : 45m
- 地中송전선 : 70m
- 송수관터널 : 50m
- 지하가스터널 : 65m
○ 통상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大深度地下 입니다.
大深度地下는 다음의 ① 또는 ② 어느쪽인가 깊은쪽의 지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지하실의 건설을 위해 이용이 통상 행해지지 않는 깊이
(지하 40m 이상 깊이)
②건축물의 기초설비를 위해 이용이 통상 행해지지 않는 깊이
(支持地盤上面에서 10m 이상의 깊이)
⇒ 첨부화일의 그림 참조 요망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합니다.(권리정리 원활)
- 大深度地下는 통상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권을 설정해도 통상은 보상해야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금번 시행된 법률에서는 사전에 보상을 행하지 않고 大深度地下에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외적으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권설정후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청구가 있은 후 보상을 행함.
- 『大深度地下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음.
1.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기통신과 같은 생활에 밀착된 생활라인이나 지하철, 지하하천 등의 공공이익이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합리적인 루트 설정이 가능하고, 사업기간의 단축, 코스트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마구잡이식 개발에 의한 大深度地下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
4. 大深度地下는 지표나 얕은 지하에 비해 지진에 대해 안전하고, 경음․진동의 감소, 경관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참조
http://www.ron.gr.jp/law/law/daisind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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