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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민원심부름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보건환경 민원심부름팀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3:25:53
최종수정일 2024-05-06 17:01:34

보건환경 민원심부름팀


○ 목적

 1. 연구원의 일반업무 범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16개 광역시․도에 모두 있다. 조직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나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검사부 등 3부에 11개(科)가 있다.

    이들 3부의 기능을 국가기관과 비교하면, 보건연구부는 국립보건원, 환경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가축위생검사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다.

    국가연구기관은 관련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한 조사․연구가 주 업무이나,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행위와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검사가 주 업무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크게 보면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반시민들이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의뢰 하는 일반 민원검사,

 

     둘째는 불량유통식품단속, 산업체 환경오염 물질검사, 마약검사 등 각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위해 검사의뢰 하는 행정지원검사, 셋째는 수질 및 대기오염도 조사, 전염병 감시표본조사, 가축 질방예방 등 각종법령, 법규에 의한 법정조사사업, 넷째는 행정자료 제공과 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자체연구사업이다.


 2. 수동적인 업무형태의 문제점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표1」에서 나타낸바와 같다. 일반민원 업무는 309,655건을 의뢰받아 362,163항목을 검사하는 등 모두 486,014건에 총 1,432,299 항목을 검사하였다.

      이들 업무의 처리형태를 보면, 일반민원 검사는 민원인들이 직접 연구원에 검체를 가지고 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처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도축검사의 경우는 도축장 현장에서 검사하여 결과를 도축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행정지원검사는 각 행정기관에서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하면 연구원에서는 처리기간 내에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각종 법령에 의한 법정조사사업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조사결과를 시 관련 부서와 해당국가기관에 조사자료를 송부한다. 자체연구사업도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해당부서에 배부하여 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친다.

 

      이와같이 연구원의 주업무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수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 일반민원 검사의 경우 검사자료와 함께 적합, 부적합으로만 판정하여 줌으로써 부적합에 대한 민원인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를 민원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행정지원검사도 검사결과만 검사 의뢰한 기관에 통보해줌으로써,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만 활용됨으로 근본적으로 제품이나, 제조시설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동일제품이 반복적으로 검사의뢰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법정조사사업도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송부하는 것으로 그치므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자료가 국가정책 활용도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4) 또한 자체연구사업도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행정자료로 활용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구원의 수동적인 업무형태에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들에게 기여하고자, 2004년도부터 보건환경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무공해청정콩나물을 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오존수를 이용한 청정콩나물 재배기술을 콩나물 생산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관련 검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관리 기술지원 Cluster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원의 대 시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건환경 민원심부름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원의 업무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의 명으로 하였다.


○ 주요내용

  1. 보건환경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시민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해 검사하여 결과만 알려주는 수동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건․환경 관련 민원발생시 직접현장에 출동하여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보건위생에 관련된 검체를 직접수거 검사하여 시민보건향상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보건환경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반원은 연구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건․환경․가축 등 연구사3명 운전원1명 모두 5명으로 편성하였다. 장비는 전용차량에 식품수거장비, 수질채수장비, 소음측정기 등을 탑재하여 언제든지 현장에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은 민원신고 전담전화를 설치하고 민원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불량식품 유통 및 환경오염발생, 예상시 수시로 순찰하여 수거 검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동반의 운영실적은 민원신고 지역에 출동하여 원인을 조사하였으며, 시민보건위생향상,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표2」에 나타낸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581건, 2005년 8월까지는 411건의 각종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하였다.



「표2」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실적      

                                                     ( 단위:건)

구   분

내   용

2004년도

2005. 8. 30

보건위생분야

 유통농산물 안전성조사

 유통식품 안전성 조사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507

279

환경분야

 환경우려지역 순찰

 환경가검물 수거

 

 25

 11

축산물분야

 유통축산물 안전성 조사

 가축전염병 예찰

 

 49

121

581

411


  2. 오존수를 이용한 청정콩나물 재배 기술지원

     우리연구원은 국민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의 농약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존수를 이용한 청정콩나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특허를 취득하였다. 특허는 콩나물 재배용 오존수 주수장치(특허 제0226081호), 콩나물 콩의 오존수 세척장치(특허 제229776호), 오존수를 이용한 두과식물 재배방법(특허제02345151호)등 3개이다.

     이들 기술을 사용하여 청정콩나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기술지원을 받고있는 업체가 대규는 11개업체, 경북도 관할에 2개 업체로 총 13개 업체이다. 경북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2004년도 200만원, 2005년 200만원의 특허료를 받고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 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술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목적이 수익을 얻고자 했는 것이 아니라 청정콩나물 공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지원은 분기별로 재배업소를 방문하여 오존발생장치 가동상태, 재배수 오존농도 적정여부를 측정하고 생산제품을 수거하여 농약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3. 환경관리 기술지원 Cluster 구성운영

     2004년도에 대기오염물질, 폐수, 먹는물 등 환경관련 검체를 5,814건을 검사하였다.

     이중, 기준에 적합한 5,233건은 검사 성적서에 기준적합으로 명기하여 주었고, 기준을 초과한 571건은 기준 부적합으로 명기하여 주었다.따라서 시민들이나 영세사업장에서는 검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2005년 7월부터 환경관리 기술지원 Cluster를 구성하여, 부적합된 검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준 초과 항목에 대해서 검사성적서와 함께 「표3」과 같이 설명자료를 첨부하여주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면 직접현장에 가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Cluster의 구성은 각계 전문가 6명으로 환경관련 교수2명, 산업체 전문인2명, 우리연구원2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7월부터 현재까지 기준 부적합된 검체 31건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다.


「표3」수질기준 부적합 항목 설명자료(예)

항   목

암모니아성 질소

(NH3-N ; Ammonium Nitrogen)

 

기준

0.5㎎/ℓ이하

분   류

․유해영향 무기물질

발생원

․분뇨또는 하수에 의한 오염을 의미

 

위해성

․NH3-N 자체로는 무해하나 NO3-N 로 변할 경우

  청색증 유발

 

방지대책

및 제거방법

․주위 오염원 파악․차단

․이온교환, 공기산화, 파괴점 염소투입

 


 4. 보건환경 민원심부름팀 운영

     지금까지 일반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 등 각종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검체를 가지고 와서 검사수수료를 수납하고, 검사성적서를 직접 수령해 가거나 우편으로 받는다.

     2004년도 일반민원 검사는 「표4」에 나타낸바와 같이 7,768건이었고, 검사수수료는 249,354천원이었다. 2005년도 8월까지는  5,511건에 검사수료는 213,160천원이었다. 하루평균 40여명의 민원인들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연구원에 직접오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검사신청하면 민원심부름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검사수수료는 민원심부름팀에 현금납부 또는 계좌 이체토톡 한다.

     앞으로 이 업무는 연구원의 대표적인 혁신업무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4」 민원검사현황

구 분

2004년도

2005. 8. 30

건 수

검사수수료(천원)

건 수

검사수수료(천원)

7,768

249,354

5,511

213,160

음용수,생활용수

950

59,079

 583

68,530

사업장폐기물

384

15,401

289

18,080

유 통 식 품

5,922

143,907

4,255

106,220

농  산  물

188

14,124

 133

8,840

축  산  물

324

16,843

 251

 11,490


○ 기대효과 

      일반시민들이 연구원에 각종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연구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1일 약40명이 된다. 동시에 차량도 40대가 운행된다. 이를 연구원의 민원심부름팀이 수거하면 차량1대만 운행해도 된다.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심부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건환경민원심부름팀운영은 국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행정서비스의 표준이 될 것이다.

 

○ 관련사진첨부

(민원처리기동반 검체수거)

(보건환경민원심부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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