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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주택융자 근저당권말소 원스톱처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주택융자 근저당권말소 원스톱처리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4:30:36
최종수정일 2024-10-31 15:30:13

  ○ 목적

    ○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우리市에서 1978년부터 108개단지 7,480세대에 국민주택자금을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여 주었음.


  ○ 개요

    ○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 후 물건(토지, 건물)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곳의 관공서(시청, 구청 세무과,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되고 민원인이 시청 민원실에 근저당권말소 신청 후 다음날 다시 방문 서류를 찾아서 물건 소재지 구청에서 등록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작년 12월 시청 앞에 통합 등기국이 개청됨에 따라 민원을 당일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됨.    

    

  ○ 주요내용  

    ○ 민원인 방문횟수 감축

      - 4회방문(시청2, 구청1, 등기소1) → 2회 방문(시청1, 등기국1)

      〈종전〉시청방문 민원신청 → 구청방문 등록세 납부 → 시청방문 근저당권말소 신청 구비서류 교부 → 등기소방문 근저당권말소신청

      〈개선〉시청방문 민원신청․등록세납부․근저당권말소신청 구비서류 교부 → 등기국방문 근저당권 말소신청

    ○ 민원처리기간 단축

      - 통상 2일 소요 → 당일 즉시처리


    ○ 등기신청 구비서류 작성 도우미 역할수행

      - 대부분의 민원인이 등기업무를 알지 못하여 서류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서류작성 및 구비하는데 적극안내(등기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


  ○ 기대효과

   ○ 국민주택융자금 완납 후 市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민원업무 처리를 대폭 간소화하여 방문횟수(4회→2회) 및 처리기간(2일→즉시)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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