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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3:32:49
최종수정일 2024-04-27 10:02:08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목적

    - 독거어르신들의 독립거주의 특성과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주변 이웃이나 복지시설 등에 알리지 못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독거노인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각 각 제공받고 있으나, 동일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특정노인에 대한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반찬배달 등 독거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혹은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조정▪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재까지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보호 일변도의 노인복지서비스였으나, 가족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노인이라 할지라도 홀로 독거생활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므로 이 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아니라 일반 독거노인까지 포함 함.


    - 동구 내 노인복지 서비스기관은 총 9개 기관이나,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관리하여 조정하는 기관이 없었음. 그로 인하여 각 기관 저마다 대상자를 개발하고 노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비스를 누구에게든 제공해 왔음.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특히 독거노인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부재로 돌발적 위험에 처한 노인에 대한 책임성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였음. 이로 인한 문제로 최근 효목동의 사망 후 3일째만에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주요내용

    -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지정 의무화

    -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사항서비스제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에 연계시켜주는 기관으로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씩을 지정하되, 지역 내 독거노인 수가 많은 지역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2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동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 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자활지원사업의 “복지도우미”와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07년 이후 별도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한 지방비 확보 필요)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복합형)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 중 총괄조정 기능 수행이 가장 적합한 기관을 지정 ※ 필요인력은 자활지원사업의“복지시설도우미”와 노인일자리(복지형)인력 활용

    - One-Stop 지원센터 관리대상

     ․ 1순위 : 65세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포함)                          

     ․ 2순위 :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 3순위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

     ․ 4순위 : 65세 이상 일반노인가구 등

     ․ 기타 질환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가능

 



    - One-Stop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정보 관리 : 관할 지역내 소재해 있는 보건․복지서비스기관의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의 통합 조정 관리

      ․서비스 관리 : 지역내 독거노인의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관리

      ․기본서비스 제공 : 안부전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서비스 직접

                               제공

      ․서비스 연계 :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지역내 독거노인의 인적정보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복지서

       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제공하여 독거노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군․구에서는 One-Stop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인력을 자활지원사업의 “복

       지도우미” 또는 “복지시설도우미”와 노인일자리(복지형) 인력 등을 지원하

       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지원 기관들은 「독

       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독거노인 인적정보 및 제공 서

       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즉

       각 알리도록 할 것


○ 향후계획

    - 6,300여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을 전수 조사하여, 건강정도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요보호 노인의 경우 지역기관에 연계시켜줌으로 소외되는 노인이 한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임.

    - 이제까지는 노인복지기관들 끼리만 정보를 교류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나, 향후 보건소 및 각종민간기관들(종교기관, 각종 단체, 소방서, 경찰서 계모임)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이는 타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독거노인 원스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각종기관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유휴화된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홈페이지와 소프트웨어 개발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손쉽게 주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도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터넷 네트워킹을 구축할 계획임

    - 자살위험이나 중증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하여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하여 정기적인 방문과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이동수단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 지원 등 장비지원에 대한 계획을 모색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기동성있는 센터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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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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