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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수입담배신고납부서 교부 원스톱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수입담배신고납부서 교부 원스톱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1:36:11
최종수정일 2024-05-27 11:02:23

수입담배 신고납부서 교부방식 개선을 통한

원-스톱 통관체 제구축


내    용 

 □ 목적

   - 최근 국내 담뱃값의 인상과 함께 빈번한 해외교류로 인하여 우편물 또는 휴대품을 통한입담배의 반입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임.

   - 아울러 세관의 통관보류(유치)되는 수입담배가 급증함으로써 보관‧관리에 따르는 행정부담 가중 및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민원불편(지방세 납부 후 반출)으로 민원마찰 가능성 증가.


○ 주요내용

  □ 추진과정

    - 추진1단계 : 내부검토

      대구세관과의 업무협의 사항 내용 검토 및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내부 토론

    - 추진2단계 : 기관간 협의

       1단계 검토결과를 기초로 대구세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우리시에서 담배소

      비세 신고납부서 발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세관에서는

      발급업무를 대행 후 그 결과를 매월 통보하도록 협의

    - 추진3단계 : 실행단계

       우리시에서 대구우편집중국 및 대구공항을 방문 담당자와 현장실연 및 새

      로운 「수입담배 One-stop 통관체제」시범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우편물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수입담배의 경우 세관을 통하

      여 반입하기 전에 반드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 민원인은 시청을 방문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다시 세관을 방문 수입담배를 수령해야함에 따른 민원불편 증가 및 반입을 포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됨.

    - 따라서 담배소비세 납부서 발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세관(통관우체국 및 공항입국장)에치하고 즉시 신고‧납부서를 발급하고 납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매월 시청에 통보하도록 협조하여 조치함.

  □ 추진성과

    ◊ 민원편익 증대

     -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수입담배의 경우 민원이 세관과 시청을 거쳐 다시 세관을 재방문 하여야 반입이 가능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 세관에서 일괄처리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One-Stop 통관체제』를 구축함.

    ◊ 지방세 수입증대

     - 수입담배 반입에 따른 절차상 부담으로 반입을 포기하거나 반송하는 우편물이 많았으나, 세관에서 One-Stop으로 반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증가.

    ◊ 행정부담 경감

     - 세관의 경우 통관보류(유치)되는 수입담배가 급증함으로써 보관‧관리에 따르는 행정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업무개선으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게 됨.


  □ 향후계획

    - 기관간 협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불편해소 및 행정력 향상에 노력

    - 향후 지방세표준시스템이 마련되면 인터넷(Cyber)을 통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 계획


○ 기대효과

  □ 수입담배와 관련된 세금의 부과‧징수기관이 대구시와 대구세관 양대 기관으로 이원화되어있어 민원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례하고 있었으나, 지역행정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민원인 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었음.


  □ 즉, 대구세관과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업무프로세스 혁신)함으로써 민원편의가 2배로 증대, 담배소비세 수입 및 신고납부건수 2배 증가된 반면, 세관의 수입담배의 통관보류(유치), 반송(폐기), 체화․공매 등의 관리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및 물자낭비는 1/2로 감소하였음.


  □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지역기관간 협조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물자․예산 및 일하는 시간의 절감,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 등 정부부문에게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요(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인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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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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