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교통행정의 작은 혁신
○ 개요
○ 교통수요는 파생수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통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게 증가
○ 앞으로의 교통행정은 가능한 최대의 주차공간을 늘리면서 부족한 주차수요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조기 정착
○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교통사고유발, 교통체증 문제 및 단속인력의 한계 등 단속방법을 인적단속에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지능형단속으로 전환 필요
○ 주․정차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시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로 자진납부가 어렵고 체납자에 독려가 현실적으로 곤란
○ 우편발송에 의존하던 과태료고지서를 자동차세고지서가 교부되는 6월과 12월에 함께 직접 전달하여 효율적인 독촉안내 및 징수
○ 주요내용
ꏚ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방법 개선
○ 설치대상 : 15개소 / 교통혼잡지역 중심
○ 사 업 비 : 630백만원
∙본예산편성(150백만원) : 3개소 / 대전시, 충남지방경찰청 협의 완료
∙추경예산편성 : 12개소 / 480백만원
○ 운영방법
∙인적단속에서 지능형 단속으로 전환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형평성확보
∙교통흐름과 장소에 따라 10분 이내에서 차등적용 / 교통종합상황실
설치운영
∙특화거리번영회와 사업소 동의에 의한 설치운영으로 주차질서 확립
○ 교통모니터링 Pole에 설치하여 비용절감 예상
: 70백만원 / 개소당 10백만원
ꏚ 관내분 과태료 독촉고지서 전달방법 개선
당초 : 98년 이후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미독촉 / 차량 이전시 납부 의존
개선 : 자동차세고지서(6,12월)와 함께 동에 송부하여 통장을 통한 전달
《직접 전달에 따른 비용 산출내역 》
• 독촉대상 : 관내거주자 58천건 / 57억원
• 소요우편요금 전액 절감 : 58,520천원 × 2회(6,12월) = 117,040천원
꠆ 일반우편 : 47천건 × 220원(일반) = 20,680천원 (30만원 미만)
ꠌ 등기우편 : 11천건 × 1,720원(등기) = 37,840천원 (30만원 이상)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51조의 2, 중구 세조례 제13조
○ 기대효과
기 설치된 교통모니터링 Pole 이용으로 예산절감
○ Pole 설치로 인한 民怨해소 ― 사익침해, 보행침해, 도시공간침해
∙Pole설치로 인한 인근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방해우려 불식
∙인도에 Pole을 설치하게 됨으로 보행자 불편우려 불식
∙도시공간에 공공시설물을 필요이상 설치함으로써 도심경관 저해 불식
○ Pole 설치비용 예산절감 예상 : 70백만원 (개소당 10백만원 절감)
인적단속에서 시스템단속으로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 현재 인적단속 실시 비용 (10년간) ― 총 3,120백만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24명×1000천원×12월×10년=2,880백만원 / 급여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24명×년1,000천원×10년=240백만원 / 퇴직금
○ 시스템단속으로 전환시 비용 (10년간)
∙무인단속카메라 40대×30백만원 = 1,200백만원
○ 절감효과
∙3,120백만원 - 1,200백만원 = 1,920백만원
인적단속에서 지능형단속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인적단속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이지 못한 단속기준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 다툼의 소지를 지능형 단속으로 전환하여 다수인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
○ 재래시장 및 상가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시 잦은 민원사항과 생계를
위한 물건의 상․하차시 예고단속으로 마찰 해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