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실천하는 현장민원 방문 처리
○ 목적
◉ 주민의 생활현장을 일일이 찾아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불편요구사항 및 군정발전 의견수렴으로 주민만족의 현장봉사행정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 생동감 넘치는 고감도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변화와 개혁의 『신 행정문화 창조』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점검지역 : 실과소별 읍․면 행정지도반 편성 지역별
◉ 점 검 반 : 12개반 24명
(반장 : 실․과장12, 반원 : 담당12)
◉ 주요내용
- 읍․면별 전 지역 생활현장 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고충 사항 및 각종 주민생활민원(가로․보안등, 상․하수도, 생활 쓰레기등)을 접수,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만족의 참 행정 구현
◉ 점검반 편성 : 2인 1조 (실과장1, 담당1)
- 반장을 직제순에 의거 과장급으로 편성, 반원은 담당에서 1명씩 선정
◉ 중점 점검사항
- 가로․보안등,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등 주민불편 민원 및 영농 불편사항
- 대형 건축물의 위험유무, 산사태, 낙석, 교량붕괴, 제방유실 등 각종 재해위험지역 정기점검
- 각종 불법사항 계도(불법 건축․광고물, 산림훼손, 환경오염
행위등) 및 처리방안 제시
- 집단민원 및 지역현안사항 사전파악 등
◉ 점검반은 담당 읍․면별 점검실시
◉ 주민 불편․건의사항등 주민의견 수렴 및 위험지구 점검결과를 당일 지휘부보고 및 해결방안 모색
․ 가로․보안등,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등 즉결처리민원
⇒ 자치행정과 및 해당부서 통보 해결조치
․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
⇒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부서 통보 예산확보등 대책강구
◉ 보고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처리체계 유지
․ 점검반 ⇒ 지휘부보고 ⇒ 자치행정과 통보 ⇒ 해당부서 조치지시
⇒ 처리결과 취합(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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