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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ID 하나로 공공기관 안전 로그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ID 하나로 공공기관 안전 로그인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4:59:59
최종수정일 2024-05-19 04:39:28

 

  ○ 개요

       시민들은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마다 자신의 아이디(ID)와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여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서비스마다 매번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

 

1) 평균 가입한 웹사이트의 숫자는 27.25이고, 평균 아이디 수는 7.56개

  ○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용자가 기억하고 관리해야 하는 아이디 수가 증가하여 아이디 도용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신고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2)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 2001년 11,164건, 2005년 33,633건(301% 증)

  ○ 아울러, 현재 인터넷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고 있는 데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단 한번 로그인 하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또다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 연계기술과 개인정보의 안정적인 보호,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는 수집·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가 가능한 공공기관 통합ID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주요내용

통합ID 주요 서비스

아이디 관리 서비스 : 사용자가 하나의 아이디만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를 등록, 수정, 관리하는 서비스

인터넷 단일인증(SSO, Single Sing-On) 서비스 : 한 번의 인증 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여러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 개인정보 응용서비스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대체 운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공공서비스를 통합ID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대면확인을 통한 강력한 인증체제 구   -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최초 본인확인은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면확인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대면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이 직접 아이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앞으로, 대면확인을 생략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기대효과

이용자 편의성 측면

  사용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웹사이트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통합 ID관리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한 번의 사이트 로그인만으로 추가적인 로그인 과정 없이 다른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음

  또한 가입자의 아이디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관리·효율성 측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법제화나 다양한 인증 레벨을 통한 고도의 보안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안 수준의 구축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 부담 경감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를 가입자가 직접 선택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통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인터넷 실명제 정착에 기여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전 공공기관에 서비스 확대할 때 현재 민간 상용서비스 서비스 이용료 연간 8,250백만 원(15천 개 공공기관 × 550천 원)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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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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