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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개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개선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5:06:31
최종수정일 2024-05-17 02:55:45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개선

 

○ 목적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개선


○ 개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직접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후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동사무소가 근무를 하지 않아 근무시간외에는 스티커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이사나 인테리어 교체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날 수요가 많으나 스티커를 구입할 수 없어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로 이사시에는 배출 후 다시 한번 전에 살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본인 의사와는 달리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요내용

   - 홈페이지 인터넷신고 구축

     지난 2005년 3월 혁신과제로 채택되어 구 홈페이지 보강 및 콘텐츠보강사업과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코너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12월14일 우리구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방법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실명이 확인되어 자동으로 신고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민원인은 본인이 배출해야할 폐기물품목을 찾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처리수수료가 산정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지정된 계좌에 처리수수료만큼 무통장 입금을 하면 집에서 바로 스티커를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또한 수거업체에서도 인터넷으로 관리자모드를 연결하여 배출일자 순으로 현황를 출력하여 바로바로 수거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 12월말에는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처럼 폰뱅킹이나 카드로 결재를 하면 바로 자동으로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 쓰레기봉투판매소 스티커판매

     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투판매소에서는 쓰레기봉투, PP마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을 판매하여 주민이 언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페기물스티커도 주민이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할한 구입을 위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스티커 공급은 위탁공급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판매업소를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구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판매업자가 직접 위탁공급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판매소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다른 타시도와는 차별을 두어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민이 이사시에는 이사전 관리사무소를 미리 방문하여 관리비 및 기타 세금을 정산한 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자가 항상 상주하므로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동 초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감독할 수 있어 무단투기시 즉시 주민에게 안내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관리사무소로 판매소를 지정하여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별 주민과 접촉이 많고 단지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관리사무소간 판매이윤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어 부녀회에서 관리토록 권장하고자 합니다.


○ 기대효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부녀회를 통하여 판매할 경우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의 행정참여 유도로 깨끗한 동네만들기 효과 및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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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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