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농한기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각종 전문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7기『보물섬아카데미』를 개설․운영코자 함.
○ 개요
○ 군민의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양강좌 개설
○ 폭 넓은 교육과 전문지식의 적기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는 고품격 교양강좌 시행
○ 군민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유명강사 초청 개방식 강좌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참여식 강좌로 구분 운영
○ 주요내용
개방식 강좌
1. 운영방법 : 전국의 유명강사 초청 강좌(직접 섭외)
2. 기간 및 일시 : 2. 15 ~ 3. 29(6회), 매주 목요일 14:00 ~ 16:00
3. 장 소 :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4. 참석대상 : 군민 누구나 참석 가능
5. 강좌주제 : 가정, 건강, 생활음식, 교양, 유머, 군민 의식개혁 등
. 개강식 계획
일시 : 2007. 2. 15(목) 14:00
장소 :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참석 : 군수, 군의회의장
식순 : 개회(평생학습담당), 인사말씀(군수), 축사(군의회 의장),
강 사 소개, 강좌, 질의 및 응답
보물섬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
1. 예산편성기준 및 타 지자체 강사료 지급례
예산편성 기준표
항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국회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1급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기업․기관의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
2급강사, 3급강사, 보조강사 등 있음 |
위탁계약시 지급 강사료
- 1회당 1,522,000원(강사료 및 실비보상, 강좌 리후렛 제작 포함)
타 지자체 직접계약시 강사료 지급 사례
1) 경남도공무원교육원 : 50만원 ~ 150만원
2) 창원시청(2006년 직접계약, 2007년 위탁계약 시행)
- 등급 구분 없이 일괄 130만원(교통비 20만원 별도 지급)
2. 보물섬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방안
원활한 강사 섭외를 위해 강의료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지급코자 함
지급기준(안)
구분 |
강 사 료 |
교통비 등 실비 지급 |
전국유명강사 |
800,000원 |
◦ 항공 이용시 : 왕복항공료(일반석 기준)
◦ 항공 이용외 : 교통실비
◦ 2인강사의 경우 교통비 2인 지급 |
지 역 강 사 |
500,000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