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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잔류농약검사용 표준품 공동사용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잔류농약검사용 표준품 공동사용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4:40:09
최종수정일 2024-05-19 07:05:02
○ 개요

○ 대부분의 농약 표준품은 95%이상의 높은 순도를 갖는 농약성분이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고가인데 반하여 유효기간은 2~3년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순도가 낮아져 실험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2~3년마다 새로 구입하여 교체해야 함.

○ 따라서 최소단위의 표준품(1g 미만)을 구입하나 1회 사용량이 매우 미량(약 10mg 이하)이기 때문에 그 양을 유효기간 내 전량 소비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표준품 종류가 200종이 넘다보니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아 전국 대부분의 연구원이 각종 감사 시 마다 표준품의 유효기간 준수에 대해 지적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일부 표준품은 희귀성과 수입 절차 등의 문제로 구매 및 납품에 한달 이상 소요되어 검사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전반적인 표준품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주요내용

가.  공동사용 추진 과정

① 전남연구원에 농약표준품 공동 사용 건의 : 2004. 11.

․표준품 공동사용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연구원 상호간 표준품 보유현황 교환

․검사 표준품의 구입 품목 결정 및 관리방안 마련

전남연구원으로부터 농약표준품 공동 사용에 대한 회신 : 2005. 2.

․전남은 광주가 제시한 구매 비용 50%씩 분담과 구매 시기 결정에 동의함  

③ 농약표준품 공동사용 세부계획 수립 : 2005. 3.

․공동사용 품목 및 분양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 교환

농약표준품 공동사용 : 2005. 3. ~ 현재

․ 광주 → 전남으로 표준품 분양 : 2회 36종 표준품

․ 전남 → 광주로 표준품 분양 : 3회 71종 표준품

나.  표준품 공동 사용 방법  

○ 각 연구원의 표준품 보유현황,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가 예상되는 표준품, 검사항목 추가로 신규 구입이 요구되는 표준품 파악

○ 표준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 후, 상대 연구원이 기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간단히 유선으로 연락 후 바로 분할 사용함.

○ 신규로 양원 모두 구입해야할 표준품은 구체적인 구매 시기 및 품목을 선정하고 양원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50%씩 균등하게 분담하여 각자의 예산으로 구입한 후 기 보유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용



 

  ○ 기대효과

○ 표준품 구입 절차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

○ 표준품의 원활한 수급, 신뢰성 있는 표준품 사용으로 분석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신속 정확한 분석 결과 도출에 기여

- 현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검사체제는 농산물 수거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분석완료(종전 : 검사 소요시간 30일)로 유해농산물의 유통 이전 차단이 목표임.

-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진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소비자 건강보호의 핵심 요건 임.

○ 최신 연구 및 검사 정보에 대한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 새로운 농약 항목이나 검사업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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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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