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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23
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23 13:36:42
최종수정일 2024-10-31 17:28:17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개선


○ 목적

  □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 발생, 악취 등으로 인해 매립시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하자 정부에서는 1997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단위 이상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토록 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우리군에서 착실한 준비과정을 거쳐 법에서 정한 시한보다 훨씬 앞당겨 공동주택은 2000년 7월 1일부터 관내 전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거점수거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단독주택은 2001년 7월 1일부터는 화원읍 천내리 2,300세대에 대하여 시범실시 하였다.

  □ 시범실시 결과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결과 도농복합형 지역인 우리군의 경우 대구시 타구청과는 달리 지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형태가 달리 조사되었다.

  □ 전면시행시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을 분석한바, 대구시 타구청에서 시행중인 월정액 부과방식인 세대당 월1,300원을 일괄 부과할 경우 전체 일반주택 세대 26,500세대 중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은 13,600여 세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출세대만 부과할 경우 배출세대와 배출하지 않은 세대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상하여 봉투값을 인상할 경우 일반쓰레기만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처리하는 세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타구청보다 비싼 봉투가격으로 주민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였다.

  □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전용봉투사용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전용봉투내 이물질 과다 혼합으로 대구시 하수병합처리장에서의 처리애로, 전용수거용기의 악취발생으로 내집앞 설치기피, 도로변 전용수거용기설치로 도시미관 저해,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시 배출자 확인이 어려워 전용봉투 미사용자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수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개요

 □ 주요내용

  - 우리군에서는 도농복합형 지역인점, 종량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거후 원활한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형수거용기(가정용 5ℓ, 업소용 20ℓ)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에 의한 수거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수거방식으로 판단하였다.

  - 수거방법별 장단점 비교․분석

  - 배출방법별 비교

수거방법

장   점

단   점

개별용기

․봉투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해소

․이물질 혼합배출 식별이 용이

  하여 이물질 투입이 적어짐

․불법투기 감소

․개별용기수거로 수거비용 증가

․개별용기보급으로 초기 비용

  증가

전용봉투

․거점수거로 수거비용 절감

․초기비용이 적게 소요됨

 

․봉투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내부 식별이 어려워 이물질 투입

  용이

    - 개별용기에 의거 수거방식시 수수료 부과방법별 비교

부과방법

장   점

단   점

배출시

마다 필증 부착

․종량제 취지에 맞음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

  하여야 함으로 배출량 감소

․납부필증 제작비가 다소 많이
  소요됨

 

정액제로 월1회 부착

․월1회 납부필증을 부착 하므로

  납부필증 제작 예산 절감

․세대별 월정액 부과로 인한

  감량화 노력저하로 발생량 증가

․세대별 정액으로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음

  - 일시에 전지역에 대한 분리수거를 실시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논공읍 남․북리 3,5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후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면시행키로 하였다

  - 논공읍 남․북리는 달성1차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시가지가 형성된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그 외 농촌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도농복합지역인 우리군의 여건에 가장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 개별용기에 의한 수거방식은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자기집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수거원이 수거함으로 편리하고, 배출할 때 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종량제 취지에도 부합하며,  현재 대구시 타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정액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전혀 없고 부과․징수인력이 필요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혁신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2006년 7월 1일부터 논공읍 남․북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개선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불편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함에 따라 수거방법개선지역을 개선이 가능한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 확대시행시기는 개별수거용기에 의한 방식을 조례에 삽입하기 위한 조례개정, 개별수거용기에 의한 수거방식이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의 수거시간보다 순수수거시간이 3배정도가 더 소요됨으로 인한 추가 인력 및 차량 확보 등을 감안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확대지역은 시가화된 지역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개별수거용기로의 개선이 효율적인 화원․논공․다사읍과 현풍면 시가지 12,12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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