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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통합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통합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5:18:08
최종수정일 2024-06-01 08:43:56
 ○ 목적

     환경행정에 있어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최적화된 업무프로세서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최적화된 총합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 개요

○ 환경분야의 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분야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 발생시설을 허가ㆍ신고대상으로 정하거나 등록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읍니다.

○ 따라서 환경관련 사업장의 관리하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허가ㆍ신고대장 역시 개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관리되는 대장은 허가신고담당자 뿐만 아니라 분야별 지도점검 담당자 및 연계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열람하게 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행정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개별법령에 의거 각각 작성된 수기식 대장은 그 운용면에서 상당한 비능률적이며, 연계업무 담당자간 함께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최신 현황을 시기 적절하게 유지하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 주요내용

○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

- 허가ㆍ신고대장 및 업소관리카드를 통합 관리 ⇨ 행정간소화

ㆍ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은 업소중심으로 제구성하여 업소별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한눈에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고업무와 지도점검업무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으로 개발함

ㆍ 통합환경관리시스템에서는 도면은 물론 동영상과 같은 형태의 자료도 입력할 수 있으며, 기존 대장정보를 100% 반영하고 추가적인 정보을 담당자가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함

ㆍ 기존 허가신고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허가신고대장과 지도점검업무 담당자 관리하는 업소관리카드를 통합하여 구축함으로써 지도점검업무 담당자는 항상 실시간으로 업소별 허가신고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ㆍ 자료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나 입력화면은 업무성격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계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간 수작업으로 제작하던 대장, 관리카드, 보고서식은 모두 통합환경관리시스템에서 자동생산 하도록 함

ㆍ 대표자, 소재지, 상호 등과 같은 대장별 공통현황은 1회 입력 또는 변경만으로 전체 개별 대장에 반영되도록 함

ㆍ 신규업무의 발생 및 업무 분장의 변경시에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의 기본구조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업무를 추가,삭제,변경 할 수 있음

ㆍ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은 최소한의 조작법 숙지만으로 초심자도 원하는 정보를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함

- 업무 관련자간 실시간 환경행정 정보관리 ⇨ 행정능률향상

ㆍ 허가신고 업무담당자가 관리하는 허가신고대장은 지도단속업무 담당자와 같은 연계업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최신정보가 제공되며

ㆍ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의 대장 정보을 연계업무 담당자가 접속하여 필요로 하는 어떠한 형태로든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ㆍ 분야별 지도업무 담당자는 타분야 지도업무 담당자의 점검실적을 조회할 수 있어 점검계획수립이 보다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짐

- 전산 운영프로그램 기존 자원 활용 자체개발 ⇨ 예산절감

ㆍ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은 외부용역이나 소요예산 없이 환경관련 업무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혁신토의를 통하여 업무프로세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구축함

ㆍ 통합 환경관리시스템 구축팀 구성 ⇨ 환경행정혁신 동아리

○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의 단계별 추진 계획

- 환경행정정보 전산화 및 내부운영시스템 구축 [1단계]

ㆍ 추진기간 : 2006. 5 ~ 12월

ㆍ 추진방법 : 자체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시스템 자체 구축

ㆍ 개별법령에 의거 각각 관리하여온 수기식 대장을 전산화하여 통합

ㆍ 환경관련 단위업무를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현황 관리

ㆍ 개별 법령에 의거 각각 작성된 대장을 업소 중심으로 재구축

ㆍ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분기ㆍ반기ㆍ년간 보고 자료 자동집계

- 대민 환경행정 서비스망 구축 [2단계]

ㆍ 추진기간 : 1단계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의거 결정

ㆍ 추진방법 : 외부 용역 (서버구축, 전문프로그램개발 등)

ㆍ 법규에 의한 각종 신고ㆍ보고 방식의 On-Line화

⇨ 민원인의 법정의무 이행 부담을 최소화

ㆍ 오존경보, 법정교육 등 맞춤형 자동 안내 서비스 실시 등

ㆍ 환경행정 정보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

⇨ 서구의제21 추진과 병행 추진 

 

  ○ 기대효과

○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별법령에 의거 각각 관리하여온 수기식 대장을 전산화하여 통합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연계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하고 연계업무 담당자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중복 시행을 미연에 방지함

○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항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개선 관리 할 수 있음

○ 향후 다양한 유비쿼터스형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기초행정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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