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장기 1년, 중기 2~4개월
○ 시 기 : 연중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인 원 : 장기 6명, 중기 20명 정도
※장기연수 대상공무원은 재단파견으로 별도정원 인정(행자부와 사전협의)
○ 국제교류, 통상 등 지방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우선
○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등
- 영어권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 일 어 : 일본
- 중국어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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