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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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20년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 유지 - 실제로 지방세 비중이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 - 무상보육·급식 실시, 기초연금제 도입,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세율 추가 5% 인상 약속 미 이행 - ‘14년도 인상분(6%)은 취득세율 영구인하(4→1%) 재정보전 목적 ? 지방소비세 추가 세율인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간의 시각차 존재 - ‘11~’13년도 법인세 등 국세수입 결손으로 정부의 세율인상 여력 부족
?? 개선방안
?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 인상 -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감안 미 이행분은 조속히 인상(11→16%) -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편
?? 논의사항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간 연대하여 정책건의 연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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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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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세정담당관실 |
담당자 | 김창덕 | 연락처 | 051-888-212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홍성완 | 연락처 | 02-2100-3608 | |
첨부파일 |
?? 현황 및 문제점
?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20년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 유지
- 실제로 지방세 비중이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
- 무상보육·급식 실시, 기초연금제 도입,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세율 추가 5% 인상 약속 미 이행
- ‘14년도 인상분(6%)은 취득세율 영구인하(4→1%) 재정보전 목적
? 지방소비세 추가 세율인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간의 시각차 존재
- ‘11~’13년도 법인세 등 국세수입 결손으로 정부의 세율인상 여력 부족
?? 개선방안
?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 인상
-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감안 미 이행분은 조속히 인상(11→16%)
-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편
?? 논의사항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간 연대하여 정책건의 연중 추진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세정담당관실 |
담당자 | 김창덕 | 연락처 | 051-888-212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홍성완 | 연락처 | 051-888-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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