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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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34
과제명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부과대상 기금 현황




















구 분


대상기관


출연요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자금 대상 여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농?수협, 수은,


제2금융권 제외)


0.4%


(신보0.25, 기보0.15)


대상(출연금 부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


0.3%


비대상(출연금 미부과)


? 지방채 발행시 출연료(발행금액의 0.4%) 납부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피하려고「사모사채」로 발행하여 왔으나,


? 금년 7. 1부터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부담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건의 내용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면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개정 건의


 


 

관련법령
△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제1조(대출의 범위)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굼융정책과
담당자 나형호 연락처 2150-231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5-25 ○ 과제 건의 (전도협 - 370호)
2007-08-29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89호) ○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 수용곤란 - 지난 05.6 감사원은 실질적 대출성격을 가진 대출채권을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 이에 우리부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에 사모사채 등을 신규로 포함(07.7) * 신규편입 대상 : 사모사채, 외화대출금, CP 매입 등 ·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 - 기존에 지자체에 대한 대출금이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온 만큼 사모사채에 대하여만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며, ·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 출연금 산정대상은 확대하였으나 출연요율은 인하하여 전체적인 출연금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는 바 * 신&&�기보 : 0.4% (0.25%, 0.15%) → 0.36% (0.225%, 0.135%) · 지자체 발행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출연금 감소로 신&&�기보의 원활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가 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관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6 - 34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부과대상 기금 현황

구 분

대상기관

출연요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자금 대상 여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농?수협, 수은,

제2금융권 제외)

0.4%

(신보0.25, 기보0.15)

대상(출연금 부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

0.3%

비대상(출연금 미부과)

? 지방채 발행시 출연료(발행금액의 0.4%) 납부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피하려고「사모사채」로 발행하여 왔으나,

? 금년 7. 1부터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부담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건의 내용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면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개정 건의

 

 

관련법령

△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제1조(대출의 범위)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굼융정책과
담당자 나형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5-25 ○ 과제 건의 (전도협 - 370호)
`2007-08-29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89호) ○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 수용곤란 - 지난 05.6 감사원은 실질적 대출성격을 가진 대출채권을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 이에 우리부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에 사모사채 등을 신규로 포함(07.7) * 신규편입 대상 : 사모사채, 외화대출금, CP 매입 등 ·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 - 기존에 지자체에 대한 대출금이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온 만큼 사모사채에 대하여만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며, ·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 출연금 산정대상은 확대하였으나 출연요율은 인하하여 전체적인 출연금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는 바 * 신&&�기보 : 0.4% (0.25%, 0.15%) → 0.36% (0.225%, 0.135%) · 지자체 발행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출연금 감소로 신&&�기보의 원활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가 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관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