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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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의원입법 개요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권리보호적 성격의 조세이며, 1977년 세목교환으로 이루어진 지방 세원임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 ○ 재정보전 대책없는 일방적 등록세 폐지 ⇒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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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법(제5조, 제124조 내지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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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조광근 | 연락처 | 행정141-279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이성용 | 연락처 | 행정 111-392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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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 ㅇ 시·도지사 협의회 상정 안건제출(경기 기획관실 - 5035) | |
2006-05-08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노찬호 사무관, 이성용 - 의원 입법 발의안의 부당성 공감 / 공동 대응 추진 협의 | |
2006-05-16 | ㅇ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451) | |
2006-05-29 | ㅇ 시·도 의견수렴후, 건의문 작성 제출 (전도협 - 476호)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지방세제팀) | |
2006-05-30 |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남원희 서기관 면담 - 시·도 공동건의안 전달 및 입법동향 파악 | |
2006-08-29 | ㅇ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 제261회 국회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50%경감하여 09. 12. 31까지 적용토록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 ※ 등록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17대 국회 중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됨 | |
2006-09-01 |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의원입법 개요
- 발의의원 : 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등 13인('06. 4. 21)
- 주요내용 : 등록세 폐지(07년부터 년 25%씩 인하후, 2010년 폐지)
○ 지방세법 개정 발의이유에 대한 문제제기
-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 ⇒ 세율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에는 역부족
- 등록세가 지방세로서의 부적합 논리 ⇒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권리보호적 성격의 조세이며, 1977년 세목교환으로 이루어진 지방
세원임
○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재정보전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파산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
○ 국가에서 교부세 재원을 증가시켜 지자체의 결손 재원을 보전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중앙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
▣ 건의 내용
○ 재정보전 대책없는 일방적 등록세 폐지 ⇒ 수용불가
○ 등록세 폐지시 조세제도 개편 동시 추진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조광근 | 연락처 | 행정141-2795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이성용 | 연락처 | 행정141-2795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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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 ㅇ 시·도지사 협의회 상정 안건제출(경기 기획관실 - 5035) |
`2006-05-08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노찬호 사무관, 이성용 - 의원 입법 발의안의 부당성 공감 / 공동 대응 추진 협의 |
`2006-05-16 | ㅇ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451) |
`2006-05-29 | ㅇ 시·도 의견수렴후, 건의문 작성 제출 (전도협 - 476호)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지방세제팀) |
`2006-05-30 |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남원희 서기관 면담 - 시·도 공동건의안 전달 및 입법동향 파악 |
`2006-08-29 | ㅇ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 제261회 국회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50%경감하여 09. 12. 31까지 적용토록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 ※ 등록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17대 국회 중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됨 |
`2006-09-01 |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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