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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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08년 830천원 ⇒ 행정 비능률 및 납세자 혼란 초래 '08~'10년까지 3년간 100%에 이르도록 재조정하고, 또한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지방세법으로 일괄조정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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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
○ 행자부 표준조례안 및 시·도별 관련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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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서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최선재 | 연락처 | 111-391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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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2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76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96년말 개정 → ´01년 시행) - 자동차세는 ´04년까지 4년간 적용유예한 후, ´05년부터 3년간 점진 인상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 평균 ´05년 2.8배, ´06년 4.5배, ´07년 6배 정도 세액이 인상됨 - ´05년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A.M.T.C : 승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대운동,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감면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사항임 ※ 감면조례 내용 ⇒ 7~10인승 자동차는 3년간(´05~´07) 자동차세액의 50% 경감. 다만, “전방조종자동차”는 계속 승합세율로 과세(연간 65,000원) - 따라서, ´07년까지는 현행 감면조례의 규정대로 50%를 감면하되, ※ 일시적인 감면조치 등은 조례에 규정함이 바람직함 - ´08년 이후 감면율 재조정 및 감면조례의 규정을 지방세법 감면규정에 상향규정 여부는 현행 감면규정이 일몰시기인 ´07년도 하반기에 토론회 개최 등 심층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 (행정자치부)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조세 운영의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아니함 ⇒ 수용곤란 |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 한) | |
2005-06-23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현황
- '01년 승합→승용자동차로 변경, '05년부터 적용(단, 3년간 50%경감 - 조례 규정)
예) 카니발(2,902cc) : '04년 65천원 → '05년 165천원 → '06년 288천원 → '07년 415천원
→ '08년 830천원
○ 자치단체를 통한 감면의 불합리성
-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방세법상 부칙규정을 두어 개정함이 타당함
⇒ 행정 비능률 및 납세자 혼란 초래
○ 자동차세 인상수준의 재검토 필요 - 납세자의 반발 우려
▣ 건의 내용
○ 7~10인승 자동차세 인상 재조정
- '07년까지 3년간 50%나 인상되고, '08년부터 한번에 100%로 2배나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08~'10년까지 3년간 100%에 이르도록 재조정하고, 또한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지방세법으로
일괄조정 요망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서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최선재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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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2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76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96년말 개정 → ´01년 시행) - 자동차세는 ´04년까지 4년간 적용유예한 후, ´05년부터 3년간 점진 인상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 평균 ´05년 2.8배, ´06년 4.5배, ´07년 6배 정도 세액이 인상됨 - ´05년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A.M.T.C : 승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대운동,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감면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사항임 ※ 감면조례 내용 ⇒ 7~10인승 자동차는 3년간(´05~´07) 자동차세액의 50% 경감. 다만, “전방조종자동차”는 계속 승합세율로 과세(연간 65,000원) - 따라서, ´07년까지는 현행 감면조례의 규정대로 50%를 감면하되, ※ 일시적인 감면조치 등은 조례에 규정함이 바람직함 - ´08년 이후 감면율 재조정 및 감면조례의 규정을 지방세법 감면규정에 상향규정 여부는 현행 감면규정이 일몰시기인 ´07년도 하반기에 토론회 개최 등 심층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 (행정자치부)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조세 운영의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아니함 ⇒ 수용곤란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 한) |
`2005-06-23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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