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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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취약한 구도에서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음. - ‘15년 전라북도(본청)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은 20.8%에 불과하며, 의존재원이 79.3%*에 달함 * 국고보조금 등 63.4%, 교부세 15.9%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 전라북도 2년간(‘14~’15) 359억원의 지방비 부담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악화 심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지방추천 위원은 15인중 4인으로 지방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2항)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선방안 ❍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필요 ❍ 국고보조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필요 논의사항 ❍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결정 및 변경에 있어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현재 4명 → 7명, 증3명)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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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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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
담당자 | 박혁 | 연락처 | 063-280-301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
담당자 | 김혜영 | 연락처 | 02-2100-4112 | |||||||||
첨부파일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취약한 구도에서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음.
- ‘15년 전라북도(본청)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은 20.8%에 불과하며, 의존재원이 79.3%*에 달함
* 국고보조금 등 63.4%, 교부세 15.9%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 전라북도 2년간(‘14~’15) 359억원의 지방비 부담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악화 심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지방추천 위원은 15인중 4인으로 지방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2항)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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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7조의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1명 포함 |
개선방안
❍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필요
❍ 국고보조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필요
논의사항
❍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결정 및 변경에 있어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현재 4명 → 7명, 증3명) 건의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박혁 | 연락처 | 063-280-301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김혜영 | 연락처 | 063-280-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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