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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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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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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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김정오 | 연락처 | 061-286-703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자연자원과 |
담당자 | 조창석 | 연락처 | 02-2110-674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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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장기검토 및 수용곤란 o 2009~2010년간 제2차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동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구역의 신규편입 및 일부 해제 등 일부 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 용도지구 조정을 통하여 집단시설지구의 폐지 또는 신설 등이 검토될 계획임 o 전원주택 신축은 현행법상 공원구역내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바, 건의내용은 현행법상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신축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설정된 용도지구로서 동 지구 내에서 주택신축이 허용될 경우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공원관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수용 불가함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7 | o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전원주택 신축 허용 등은 불가하나 현재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2010년 기준으로 당초 1,162.409㎢에서 1,126.781㎢로 변경 고시 △3.07% 감소 해제마을수도 83개에서 25개로 감소 |
【 현황 및 문제점 】
o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및 농경지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 5개 시군 2,321㎢ (육상 334, 해상 1,987)
o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 불편
- 신규 건축허가 불허,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영업시설 면적 제한 등
o 과도한 행위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토지가치 하락 등으로 인구 감소 주요 원인으로 작용
o 해안선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나 집단시설지구 부족으로 관광개발사업(숙박업) 추진 애로
【 건의 내용 】
o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원면적 축소 등 공원구역 재조정
o 전원주택 신축 허용,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폐지 등 과도한 행위제한 완화
o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을 위한 권역별 집단시설지구 확대 지정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김정오 | 연락처 | 061-286-703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자연자원과 |
담당자 | 조창석 | 연락처 | 061-286-703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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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장기검토 및 수용곤란 o 2009~2010년간 제2차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동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구역의 신규편입 및 일부 해제 등 일부 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 용도지구 조정을 통하여 집단시설지구의 폐지 또는 신설 등이 검토될 계획임 o 전원주택 신축은 현행법상 공원구역내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바, 건의내용은 현행법상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신축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설정된 용도지구로서 동 지구 내에서 주택신축이 허용될 경우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공원관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수용 불가함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7 | o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전원주택 신축 허용 등은 불가하나 현재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2010년 기준으로 당초 1,162.409㎢에서 1,126.781㎢로 변경 고시 △3.07% 감소 해제마을수도 83개에서 25개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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