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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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18
과제명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및 농경지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 5개 시군 2,321㎢ (육상 334, 해상 1,987)
  o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 불편
    - 신규 건축허가 불허,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영업시설 면적 제한 등
  o 과도한 행위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토지가치 하락 등으로 인구 감소 주요 원인으로 작용
  o 해안선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나 집단시설지구 부족으로 관광개발사업(숙박업) 추진 애로



【 건의 내용 】
  o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원면적 축소 등 공원구역 재조정
  o 전원주택 신축 허용,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폐지 등 과도한 행위제한 완화
  o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을 위한 권역별 집단시설지구 확대 지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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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정오 연락처 061-286-70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조창석 연락처 02-2110-674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장기검토 및 수용곤란 o 2009~2010년간 제2차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동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구역의 신규편입 및 일부 해제 등 일부 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 용도지구 조정을 통하여 집단시설지구의 폐지 또는 신설 등이 검토될 계획임 o 전원주택 신축은 현행법상 공원구역내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바, 건의내용은 현행법상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신축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설정된 용도지구로서 동 지구 내에서 주택신축이 허용될 경우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공원관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수용 불가함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7 o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전원주택 신축 허용 등은 불가하나 현재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2010년 기준으로 당초 1,162.409㎢에서 1,126.781㎢로 변경 고시 △3.07% 감소 해제마을수도 83개에서 25개로 감소

[의안번호 17 - 18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및 농경지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 5개 시군 2,321㎢ (육상 334, 해상 1,987)
  o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 불편
    - 신규 건축허가 불허,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영업시설 면적 제한 등
  o 과도한 행위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토지가치 하락 등으로 인구 감소 주요 원인으로 작용
  o 해안선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나 집단시설지구 부족으로 관광개발사업(숙박업) 추진 애로


【 건의 내용 】
  o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원면적 축소 등 공원구역 재조정
  o 전원주택 신축 허용,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폐지 등 과도한 행위제한 완화
  o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을 위한 권역별 집단시설지구 확대 지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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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정오 연락처 061-286-703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조창석 연락처 061-286-703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장기검토 및 수용곤란 o 2009~2010년간 제2차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동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구역의 신규편입 및 일부 해제 등 일부 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 용도지구 조정을 통하여 집단시설지구의 폐지 또는 신설 등이 검토될 계획임 o 전원주택 신축은 현행법상 공원구역내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바, 건의내용은 현행법상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신축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설정된 용도지구로서 동 지구 내에서 주택신축이 허용될 경우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공원관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수용 불가함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7 o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전원주택 신축 허용 등은 불가하나 현재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2010년 기준으로 당초 1,162.409㎢에서 1,126.781㎢로 변경 고시 △3.07% 감소 해제마을수도 83개에서 25개로 감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