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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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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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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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도 | 부서 | 해양수산정책과 |
담당자 | 한재일 | 연락처 | 064-710-321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양식산업과 |
담당자 | 김주성 | 연락처 | 02-500-237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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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 수 용 o ’07년도 어업재해(적조 피해) 및 자연재해(제11호 태풍 나리)발생시 대두된 미고시 품목 단가에 대해 관계부처(기획예산처,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 복구 단가를 추가 고시(’07.11.12.)하여 적용 - 시설 : 어류양식 다중 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단가 신설 - 생물 : 고등어, 전어, 강도다리, 전복(육상수조식, 침하식) 단가 신설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8-17 | o ´08, ´09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에 전복 및 어유육상 양식장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지원중에 있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해대책본부)」및「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o 어류양식(육상수조식)인 경우 복구비가 세부시설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차광하우스(철콘), 취배수시설, 관리사시설, 수조별로 피해시 복구비 산정 및 지원 불가
o 내수면양어장은 수조, 관리사시설, 양어장판넬지붕형(철골구조), 하우스철골시설, 다중보온시설(철재파이프형)로 구분됨
o 전복 침하식양식시설 복구의 지원기준이 없어 피해발생시 지원불가
o 수산생물인 경우 육상양식 전복에 대한 복구비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복구비 산정 및 지원 불가
o 투석식, 수하식양식 전복에 한하여 복구비 지원기준 규정됨
【 건의 내용 】
o 어류양식장(육상수조식) 복구비지원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결정 요망
o 전복 침하식양식시설 복구비 지원기준 신규 제정 요망
o 수산생물 복구비 지원대상에 육상수조식, 침하식 전복피해 포함 요망
시/도 | 제주도 | 부서 | 해양수산정책과 |
담당자 | 한재일 | 연락처 | 064-710-321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양식산업과 |
담당자 | 김주성 | 연락처 | 064-710-321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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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 수 용 o ’07년도 어업재해(적조 피해) 및 자연재해(제11호 태풍 나리)발생시 대두된 미고시 품목 단가에 대해 관계부처(기획예산처,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 복구 단가를 추가 고시(’07.11.12.)하여 적용 - 시설 : 어류양식 다중 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단가 신설 - 생물 : 고등어, 전어, 강도다리, 전복(육상수조식, 침하식) 단가 신설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8-17 | o ´08, ´09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에 전복 및 어유육상 양식장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지원중에 있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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