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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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1
과제명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분권지원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재정정책과/지식제도과/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조현혜/구익서/신준호 연락처 2100-4116/3423/307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1-12 o 과제 건의(전도협 기획 - 15호)
2010-04-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수용곤란 <업무추진비의 항목 조정 등 예산과목 정비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과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경비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장의 업무특성상 고유영억 활동을 특정하기 어려움 -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 수용곤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 정비 관련>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임 - 업무추진비는 행정 감시(선거법 위한 등)을 위해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영수증 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등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며, 법 취지와 맞지 않음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기반영 <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관련>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제13조에 기반영
2011-1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취지는 과거 금권,관 권선거폐해가 만연했던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 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아목은 기부행위의 엄격한 금지 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외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기관&&#358228;단체&&#358228;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차&&#358228;하급기관 소속직원에게까지 축의&&#358228;부의금품을 제공하도록 기 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 게 금지하는 취지에 맞지 않음 《회계공기업과 의견》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 부의금품을 산 하기관직원에게는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관련은 기관별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자 율적으로 시행토록 함(행안부 자체 방침에 의거) ⇒ 과제 종결

[의안번호 추가 - 01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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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분권지원부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재정정책과/지식제도과/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조현혜/구익서/신준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1-12 o 과제 건의(전도협 기획 - 15호)
`2010-04-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수용곤란 <업무추진비의 항목 조정 등 예산과목 정비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과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경비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장의 업무특성상 고유영억 활동을 특정하기 어려움 -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 수용곤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 정비 관련>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임 - 업무추진비는 행정 감시(선거법 위한 등)을 위해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영수증 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등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며, 법 취지와 맞지 않음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기반영 <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관련>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제13조에 기반영
`2011-1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취지는 과거 금권,관 권선거폐해가 만연했던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 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아목은 기부행위의 엄격한 금지 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외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기관&&#358228;단체&&#358228;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차&&#358228;하급기관 소속직원에게까지 축의&&#358228;부의금품을 제공하도록 기 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 게 금지하는 취지에 맞지 않음 《회계공기업과 의견》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 부의금품을 산 하기관직원에게는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관련은 기관별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자 율적으로 시행토록 함(행안부 자체 방침에 의거)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