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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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2
과제명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지사에 대한 특별한 대우 규정이 없이 통상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차관급으로 예우하고 있음


  * 시도지사의 예우수준을 '99년 연봉제 도입시 행정안전부에서 차관급으로 결정(서울시장은 제외)


 ○ 공항 출입국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있으나, 시도지사에 대한 구체적 예우 규정 없음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정당의 대표 등만 귀빈실을 사용토록 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규정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독립유공자, 언론사 사장, 종교지도자, 경제5단체장 등만 귀빈실을 제한적으로 사용 허용


 ○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시 차관급 예우에 따른 의전상 문제 대두


 ○ 시도지사 대부분이 전직 국회의원, 장관, 다선 단체장 출신으로 대내외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우 수준은 낮음


 


[건의내용]


 ○ 제1안 : 시도지사의 지위 및 예우 관련 규정을 위상에 맞게 현실화


   --> 예우 및 지위를 장관급으로 상향조정


 ○ 제2안 : 시도지사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제외


  --> 시도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규정토록 조치


  * 일본 지사의 급여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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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분권지원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이두원 연락처 2100-378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9-14 o 과제 건의 : 협의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 ; 회신결과 : 장기검토
2009-07-23 o 과제 건의(전도협-316호) ; 회신 없음
2010-01-12 o 과제 건의(전도협 기획 - 15호)
2010-04-19 o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 장기검토 - 시도지사 보수수준을 장관급으로 인상 또는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국무위원(장관)과의 관계, 서울특별시의 지위, 기초단체장 보수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보수조정시기 역시 국가경제상황, 공무원 보수동결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담됨 - 지자체의 역할, 위상 강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시도지사예우 격상의 필요성은 공감할수 있으나, 공항 출입시 귀빈실 사용 등 시도지사 예우 관련 의전 문제는 필요시 국토해양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 공항의전대상에 시도지사를 포함할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의전대상 확대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의전대상이 대폭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추가 시설, 의전인력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함
2011-11-07 ○ 점검 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추가 - 02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지사에 대한 특별한 대우 규정이 없이 통상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차관급으로 예우하고 있음

  * 시도지사의 예우수준을 '99년 연봉제 도입시 행정안전부에서 차관급으로 결정(서울시장은 제외)

 ○ 공항 출입국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있으나, 시도지사에 대한 구체적 예우 규정 없음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정당의 대표 등만 귀빈실을 사용토록 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규정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독립유공자, 언론사 사장, 종교지도자, 경제5단체장 등만 귀빈실을 제한적으로 사용 허용

 ○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시 차관급 예우에 따른 의전상 문제 대두

 ○ 시도지사 대부분이 전직 국회의원, 장관, 다선 단체장 출신으로 대내외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우 수준은 낮음

 

[건의내용]

 ○ 제1안 : 시도지사의 지위 및 예우 관련 규정을 위상에 맞게 현실화

   --> 예우 및 지위를 장관급으로 상향조정

 ○ 제2안 : 시도지사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제외

  --> 시도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규정토록 조치

  * 일본 지사의 급여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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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분권지원부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이두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9-14 o 과제 건의 : 협의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 ; 회신결과 : 장기검토
`2009-07-23 o 과제 건의(전도협-316호) ; 회신 없음
`2010-01-12 o 과제 건의(전도협 기획 - 15호)
`2010-04-19 o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 장기검토 - 시도지사 보수수준을 장관급으로 인상 또는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국무위원(장관)과의 관계, 서울특별시의 지위, 기초단체장 보수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보수조정시기 역시 국가경제상황, 공무원 보수동결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담됨 - 지자체의 역할, 위상 강화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시도지사예우 격상의 필요성은 공감할수 있으나, 공항 출입시 귀빈실 사용 등 시도지사 예우 관련 의전 문제는 필요시 국토해양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 공항의전대상에 시도지사를 포함할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의전대상 확대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의전대상이 대폭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추가 시설, 의전인력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함
`2011-11-07 ○ 점검 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