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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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10
과제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전부 의원발의)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처 : 65세이상 매월 90천원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월 10천원~50천원 지급


 2. 조례제정을 통한 참전명예수당 별도지원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3. 지자체간 차등적 지원으로 같은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차별현상으로 참전유공자간 위화감 조성


 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문제로 참전유공자들이 명예실추 우려


 


[건의사항]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필요성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2.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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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노준관 연락처 051-888-276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가보훈처 부서 보상관리과
담당자 최기용 연락처 2020-517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12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708)
2010-10-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 수용곤란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지급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국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지급취지 등을 감안할때 보훈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지율적 시책으로 평가되며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아울러 자치단체별 지급액 차이로 수급자 입장에서 상대적 차별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필요(국회 정무위원회 권고사항),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요청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10.12.3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개정으로 명예수당이 9만원⇒12만원으로 인상됨 ○ 그러나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당 지급과는 관련이 없어 지방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보훈 업무가 국가 사무인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당 지급이 필요함(부산 사회복지과 이동환 051-888-2764)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의안번호 수시 - 1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전부 의원발의)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처 : 65세이상 매월 90천원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월 10천원~50천원 지급

 2. 조례제정을 통한 참전명예수당 별도지원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3. 지자체간 차등적 지원으로 같은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차별현상으로 참전유공자간 위화감 조성

 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문제로 참전유공자들이 명예실추 우려

 

[건의사항]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필요성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2.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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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노준관 연락처 051-888-276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가보훈처 부서 보상관리과
담당자 최기용 연락처 051-888-276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12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708)
`2010-10-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 수용곤란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지급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국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지급취지 등을 감안할때 보훈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지율적 시책으로 평가되며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아울러 자치단체별 지급액 차이로 수급자 입장에서 상대적 차별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필요(국회 정무위원회 권고사항),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요청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10.12.3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개정으로 명예수당이 9만원⇒12만원으로 인상됨 ○ 그러나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당 지급과는 관련이 없어 지방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보훈 업무가 국가 사무인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당 지급이 필요함(부산 사회복지과 이동환 051-888-2764)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