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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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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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 제 18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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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전략산업과 |
담당자 | 장 민 주 | 연락처 | 043-220-316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박 천 일 | 연락처 | 02-2100-4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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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장기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 단서조항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를 법제화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검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
2011-11-07 | ○ 점검결과 변동사항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비장의 중소ㆍ벤처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 자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중소ㆍ벤처기업 자금 지원과 신기술 사업 촉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 중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공히 산하기관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방비를 교부하고 이들 기관에서 펀드 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출자참여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금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건의 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조성ㆍ운용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신기술개발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00년 이후 여러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합법적 운용에 한계가 있는바
○ 지방재정운용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사업의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조성에 대한 합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
⇒ 지방재정법 제18조 단서 조항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삽입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전략산업과 |
담당자 | 장 민 주 | 연락처 | 043-220-316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박 천 일 | 연락처 | 043-220-316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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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장기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 단서조항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를 법제화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검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2011-11-07 | ○ 점검결과 변동사항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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