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7 | |||||||||||||
---|---|---|---|---|---|---|---|---|---|---|---|---|---|---|
과제명 |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2005년 보건복지부 사업 138개 분야 사업 중 67개 분야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67개 중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양로)과 정신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포함) ○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환원
□ 문 제 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OECD 대부분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제시 지원하고 있으나, ○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 복지예산 및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 보편적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설별/아동별/종사자별 지원금액 차이 발생으로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발생(아동복지서비스 질 저하 및 부작용 심각) ※ 자립정착금(서울 5백만원, 강원 1백만원, 간식비(서울 1,500원/일, 대구 300원/일) ○ 최근 복지예산 100조시대에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버려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 ○ 아동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에도 국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아동복지사업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가중
※ 이양된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의견
○ 보호필요아동의 양육환경 및 아동인권 측면에서 유리한 소규모화 또는 친가정 형태의 보호를 추진하도록 각종 시민단체 또는 국제기관(권리협약 모니터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 ‘05년 지방이양 이후 아동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 보호필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 ? 유기아동을 양육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육성한다는 신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 마련 요구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건의 ⇒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
담당자 | 홍우석 사무관 | 연락처 | 02-2133-5179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 ||||||||||
담당자 | 장용희 사무관 | 연락처 | 044-215-7212 | |||||||||||
첨부파일 |
◈ 아동양육시설에서 대리적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게 삶에 대한 지자체별 차별적 지원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 건의 |
□ 현 황
○ 2005년 보건복지부 사업 138개 분야 사업 중 67개 분야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67개 중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양로)과 정신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포함)
○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환원
□ 문 제 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OECD 대부분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제시 지원하고 있으나,
○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 복지예산 및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 보편적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설별/아동별/종사자별 지원금액 차이 발생으로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발생(아동복지서비스 질 저하 및 부작용 심각)
※ 자립정착금(서울 5백만원, 강원 1백만원, 간식비(서울 1,500원/일, 대구 300원/일)
○ 최근 복지예산 100조시대에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버려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
○ 아동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에도 국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아동복지사업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가중
|
< 지방재정 부담사례> |
|
|
|
|
- ‘05년 지방이양 당시 아동급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1만여명이었으나, ‘13년 현재 별도의 재원대책없이 국가에서 급식대상자를 확대함(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5만4천명으로 확대하여 지방에 부담을 전가함 |
※ 이양된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의견
○ 보호필요아동의 양육환경 및 아동인권 측면에서 유리한 소규모화 또는 친가정 형태의 보호를 추진하도록 각종 시민단체 또는 국제기관(권리협약 모니터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 ‘05년 지방이양 이후 아동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이양 사업의 중앙환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조속히 확보하여 서비스의 표준화하는 등 아동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국가관리 기준방침 마련 필요 |
※ 보호필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
? 유기아동을 양육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육성한다는 신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 마련 요구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건의 ⇒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담당자 | 홍우석 사무관 | 연락처 | 02-2133-5179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
담당자 | 장용희 사무관 | 연락처 | 02-2133-5179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