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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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0%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및 폐기물 적기처리 어려움 o 2개 시ㆍ군 이상 광역시설일 경우에만 50% 지원 -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은 주민 반대 등으로 광역화 추진이 어려움 □ 문 제 점 o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이 기존 단순매립에서 국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되어 시설 설치 시 단위사업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o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광역시설인 경우에도 국고보조비율이 30%로 타 폐기물처리사업에 비해 차등 지원 □ 건의사항 o 지자체 재정부담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o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광역시설로 설치 시 국비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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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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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폐기물에너지팀 |
담당자 | 연락처 | 2110-773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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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바, - 그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보조율 상향조정 시 추가 소요재원(매년 500억원 수준) 조달문제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국고보조율이 상향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0%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및 폐기물 적기처리 어려움
o 2개 시ㆍ군 이상 광역시설일 경우에만 50% 지원
-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은 주민 반대 등으로 광역화 추진이 어려움
□ 문 제 점
o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이 기존 단순매립에서 국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되어 시설 설치 시 단위사업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o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광역시설인 경우에도 국고보조비율이 30%로 타 폐기물처리사업에 비해 차등 지원
□ 건의사항
o 지자체 재정부담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o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광역시설로 설치 시 국비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환경부 | 부서 | 폐기물에너지팀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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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바, - 그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보조율 상향조정 시 추가 소요재원(매년 500억원 수준) 조달문제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국고보조율이 상향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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