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1
과제명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사발행 채권 일반현황
     -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 한전 채?도로공사채권 등), 사채권 등
     - 유가증권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존재
     - 단,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등록?신고서제출 및 분담금납부 의무가 면제됨
○ 그동안 지방공사발행 공사채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특수채에 준하여 관행적으로 발행 →


   등록 등의 의무 면제, 신용평가 및 금리책정시 우대됨
○ ’05. 8.19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특수채가 아님을 공시
○ 특수채 제외로, 채권발행시 이자 및 유가증권발행분담금 등 추가비용 발생,


    기관투자가의 공사채 매입감소로 대규모 저리재원 조달곤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의


    국책사업 계획일정 차질이 불가피


 


▣ 건의 내용



○ 지방공사발행 채권의 특수채 분류 건의 (증권거래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내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76조, 제77조의5 및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재정분석담당관실 공기업2팀
담당자 이선영 팀장 연락처 02-731-667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시도분권팀장 정책연구실 시도지원팀장
중앙부처 시/도 재정경제부 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최원진 사무관 연락처 02-2110-243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2-15 ㅇ 긴급안건 제출 (서울 기획담당관-10199호)
2005-12-16 ㅇ 시·도 의견 조회 (전도협-725호)
2006-01-05 ㅇ 정책 건의 (전도협-17호) - 건의부처 : 재정경제부(증권제도과), 법제처(법령해석지원단) ※ 행자부(지역경제팀) - 본 사항과 관련,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 (´05.11.10)
2006-03-15 법령 해석결과의 시·도 통보 (행자부)
2006-04-19 ㅇ 관련기관 방문 협의 <br>- 서울시(재정분석담당관실 이선영팀장) : 특별 대응방안 없음 - 행자부(지역경제팀 고인규주사) : 재대응이 어려운 실정
2006-04-20 ㅇ 서울 SH 공사 추진사항 파악 -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3항(개정법률 제7758호, ´05.12.2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부재부동산소유자의 1억원이상 보상금액에 대하여 ´06. 3.24일부터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바, 당해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여부를 다시 재경부에 질의한 상태이며, 이의 회신결과를 주시중임
2006-04-20 ㅇ 재경부(증권제도과) 회신 -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통해 부재부동산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법 제8조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2006-05-16 ㅇ 재정경제부 방문 업무협의 - 증권제도과 최상목과장 면담 - 당초 건의사항에 대한 재경부 입장 확인과 서울SH공사의 토지보상법상 보상채권 질의 회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 문의 (협의회) -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채를 정리하는 재경부 정책기조를 주장하고,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의 금년내 제정 목표임을 설명함 (재경부) - 단, 유가증권 발행분담금(발행액×0.09%)과 관련, 금감위의 내부규정 개정이 가능함을 시사 (재경부) - 보상채권과 관련, 이의 보상행위는 유가증권의 취득·매도·매수 등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을 피력 ⇒ 증권거래법 제7조(적용범위)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함
2006-05-25 ㅇ 서울SH공사 추진 동향 파악 - 5.31 지방선거이후, 지방공사발행 채권의 특수채 인정을 위하여 의원 입법발의 형식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 계획임
2006-07-01 ㅇ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서울 SH공사와 연계)
2006-08-03 ㅇ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전도협-673호) - 국회 행자위, 재경위, 건교위에 건의문 및 법률안 송부
2006-08-09 ㅇ 국회 방문 업무협의 및 입법안 발의 요청 - 김정권, 정갑윤의원실 요청으로 건의내용 설명과 동 법률안 발의 협조요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현재 김정권의원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중임(의원 서명 중 )
2006-10-26 ㅇ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제175203호) - 한나라당 김정권의원 등 15인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라는 규정 신설(제68조 제7항 신설)
2006-11-15 ㅇ 국회행자위 전문위원실 방문 업무협의 - 입법조사관 임익상(3급) 면담 및 법률안 심의 협조요청
2007-01-08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송부(전도협-20) - 지방공사발행채권이 증권거래법상의 특수채에 해당되도록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김정권의원 대표발의로 동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행자위(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2-27 ㅇ제265회 국회(임시회) 행자위 제4차 전체회의 - 결과 : 상정 / 의결(대안채택) ※ 대안 주요내용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하게 특수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
2007-04-26 ㅇ제267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4차 전체회의 - 결과 : 상정 / 의결(원안가결)
2007-05-17 ㅇ법률공포(법률 제8450호) ⇒ 과제종결 처리
2007-05-21 ㅇ재경부에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사실상 특수채 지위(공시의무 및 유가증권발행 분담금 면제 등)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ㅇ개정령(안) 제5조의2 (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동법 제33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5. 「지방공기업법」제68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2007-06-05 ㅇ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제출처 : 제경부 증권제도과) - 주요내용 : 제5조의2(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 반대(신설조항 삭제)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과제 종결

[의안번호 추가 - 01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사발행 채권 일반현황
     -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 한전 채?도로공사채권 등), 사채권 등
     - 유가증권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존재
     - 단,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등록?신고서제출 및 분담금납부 의무가 면제됨
○ 그동안 지방공사발행 공사채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특수채에 준하여 관행적으로 발행 →

   등록 등의 의무 면제, 신용평가 및 금리책정시 우대됨
○ ’05. 8.19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특수채가 아님을 공시
○ 특수채 제외로, 채권발행시 이자 및 유가증권발행분담금 등 추가비용 발생,

    기관투자가의 공사채 매입감소로 대규모 저리재원 조달곤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의

    국책사업 계획일정 차질이 불가피

 

▣ 건의 내용

○ 지방공사발행 채권의 특수채 분류 건의 (증권거래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내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76조, 제77조의5 및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재정분석담당관실 공기업2팀
담당자 이선영 팀장 연락처 02-731-6679
대외협력부 시도분권팀장 정책연구실 시도지원팀장
시/도 재정경제부 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최원진 사무관 연락처 02-731-6679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2-15 ㅇ 긴급안건 제출 (서울 기획담당관-10199호)
`2005-12-16 ㅇ 시·도 의견 조회 (전도협-725호)
`2006-01-05 ㅇ 정책 건의 (전도협-17호) - 건의부처 : 재정경제부(증권제도과), 법제처(법령해석지원단) ※ 행자부(지역경제팀) - 본 사항과 관련,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 (´05.11.10)
`2006-03-15 법령 해석결과의 시·도 통보 (행자부)
`2006-04-19 ㅇ 관련기관 방문 협의 <br>- 서울시(재정분석담당관실 이선영팀장) : 특별 대응방안 없음 - 행자부(지역경제팀 고인규주사) : 재대응이 어려운 실정
`2006-04-20 ㅇ 서울 SH 공사 추진사항 파악 -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3항(개정법률 제7758호, ´05.12.2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부재부동산소유자의 1억원이상 보상금액에 대하여 ´06. 3.24일부터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바, 당해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여부를 다시 재경부에 질의한 상태이며, 이의 회신결과를 주시중임
`2006-04-20 ㅇ 재경부(증권제도과) 회신 -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통해 부재부동산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법 제8조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2006-05-16 ㅇ 재정경제부 방문 업무협의 - 증권제도과 최상목과장 면담 - 당초 건의사항에 대한 재경부 입장 확인과 서울SH공사의 토지보상법상 보상채권 질의 회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 문의 (협의회) -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채를 정리하는 재경부 정책기조를 주장하고,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의 금년내 제정 목표임을 설명함 (재경부) - 단, 유가증권 발행분담금(발행액×0.09%)과 관련, 금감위의 내부규정 개정이 가능함을 시사 (재경부) - 보상채권과 관련, 이의 보상행위는 유가증권의 취득·매도·매수 등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을 피력 ⇒ 증권거래법 제7조(적용범위)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함
`2006-05-25 ㅇ 서울SH공사 추진 동향 파악 - 5.31 지방선거이후, 지방공사발행 채권의 특수채 인정을 위하여 의원 입법발의 형식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 계획임
`2006-07-01 ㅇ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서울 SH공사와 연계)
`2006-08-03 ㅇ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전도협-673호) - 국회 행자위, 재경위, 건교위에 건의문 및 법률안 송부
`2006-08-09 ㅇ 국회 방문 업무협의 및 입법안 발의 요청 - 김정권, 정갑윤의원실 요청으로 건의내용 설명과 동 법률안 발의 협조요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현재 김정권의원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중임(의원 서명 중 )
`2006-10-26 ㅇ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제175203호) - 한나라당 김정권의원 등 15인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라는 규정 신설(제68조 제7항 신설)
`2006-11-15 ㅇ 국회행자위 전문위원실 방문 업무협의 - 입법조사관 임익상(3급) 면담 및 법률안 심의 협조요청
`2007-01-08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송부(전도협-20) - 지방공사발행채권이 증권거래법상의 특수채에 해당되도록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김정권의원 대표발의로 동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행자위(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2-27 ㅇ제265회 국회(임시회) 행자위 제4차 전체회의 - 결과 : 상정 / 의결(대안채택) ※ 대안 주요내용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하게 특수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
`2007-04-26 ㅇ제267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4차 전체회의 - 결과 : 상정 / 의결(원안가결)
`2007-05-17 ㅇ법률공포(법률 제8450호) ⇒ 과제종결 처리
`2007-05-21 ㅇ재경부에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사실상 특수채 지위(공시의무 및 유가증권발행 분담금 면제 등)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ㅇ개정령(안) 제5조의2 (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동법 제33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5. 「지방공기업법」제68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2007-06-05 ㅇ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제출처 : 제경부 증권제도과) - 주요내용 : 제5조의2(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 반대(신설조항 삭제)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